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40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수치 제어 선반( 제품명 SKT-252L) 1대를 2016. 6. 14. 경까지 36개월 간 매월 1,622,000원의 리스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반환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경 위 사무실에서 위 수치 제어 선반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D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시가 42,400,000원 상당의 수치 제어 선반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