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3. 27. 피고로부터 D 주식회사를 5억 원에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5억 원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리스계약 방식을 통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갑 제1호증). 나.
피고는 2013. 4. 9.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머시닝센터 1대, 선반 1대를 2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D 주식회사는 2013. 4. 9. 리스회사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머시닝센터 1대, 선반 1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리스하되 48개월에 걸쳐 리스료를 지급하고 최종회차 리스료를 납부하면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D 주식회사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갑 제3호증). 다.
C 및 C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나머지 4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4.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에서 ‘피고가 2013. 4. 9. C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3. 7. 9., 지연손해금 비율 연 14%로 대여하고, 원고는 C의 위 채무를 4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을 4년으로 하여 연대보증하며, C 및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라.
피고는 C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2013. 4. 무렵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억 2,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인수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계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