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22]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3. 7. 22. 경 진주시 D에 있는 공증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10. 20.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CNC SKT-21 선반 2대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G 회사 공장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중고 공작기계 거래처에 위 담보물을 대당 3,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3. 9. 24. 경 진주시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3,150만원을 차용하면서 2013. 12. 31.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CNC SKT-21 현대 위아 8 인치 선반 1대와 셔 클라 메가 파이 75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G 회사 공장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중고 공작기계 거래처에 CNC SKT-21 현대 위아 8 인치 선반 1대는 3,000만 원을, 셔 클라 메가 파이 75 1대는 1,200만 원을 각각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3,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