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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2 2016노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만 69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동종의 성범죄 범죄 전력도 없다.

가장으로서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참작 사유 중 긍정적 요소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아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양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 40 시간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 경위와 내용,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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