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03.16 2016노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60호) 부칙 제 1조 단서, 제 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