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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0 2017노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어 원심 양형에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 경위와 내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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