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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법인을 양도 함에 있어서 실제로 법인이 수행한 용역만을 법인의 실적으로 제시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착오를 일으킨 바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법인의 실적이 좋다고

강조하면서 위조한 경비용 역 이행실적 증명 원 등의 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준 사실, 한편 피해자들은 실적이 좋은 법인을 찾고 있던 중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말 및 피고인이 제시한 위 위조된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을 양수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법인 양수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피해자들의 착오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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