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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단26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8.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금을 해 주면 전체 금액의 1%를 가져가게 해 주겠다.

나머지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교부 받은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피해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31. 10: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소액 결제 대행업체 ‘ 모 빌리언 즈’ 직원, 경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D 과장,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 본인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 같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은행에 내부자가 있는 것 같으니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사기 피의자 검거를 위한 자금 추적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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