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⑤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⑥ 피고인은 2017. 9. 18.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이천시 C에 있는 D 증포점 앞 노상에서 깨진 휴대전화 액정을 교체하는 수리를 받고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깨진 액정을 매입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5세)에게 겁을 주어 그 영업권을 빼앗을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6. 25. 13:30경 위 D 증포점 앞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 접이식 테이블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E를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였으며, B은 이에 합세하여 문신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깨진 액정을 판매하려는 손님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