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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피고인 B에게 보험처리를 부탁하였을 뿐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피고인 C, D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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