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3고단636호의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36]
1. 피고인은 2013. 11. 14. 21:00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5회분을 20만원을 받고 C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 13: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약수터 앞 공터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8. 14:55경 밀양시 밀양구치소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 조수석 의자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78g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160] 피고인은 2013. 8. 4. 22: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E으로부터 110만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3.5g을 위 E에게 건네주고, 2013. 8. 15.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메트암페타민 약 1.5g을 건네주어 총 5g을 위 E에게 판매하였다.
[2014고단279]
1. 2012.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말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면회대기실에서 투명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약 10g)을 바지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2013.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7. 15: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메모지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회분을 G에게 무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6]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