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 2508호의 증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1.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수형 중 2013.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302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15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0.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2. 07: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기원’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3. 11:10경 제1항 기재 D 여관 지하창고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양말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46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9. 새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302호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