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04]
1. 피고인은 2013. 11. 15. 09: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터널 부근에 세워둔 C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13:10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리지에 있는 삼랑진 IC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2.75g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657] 피고인은 2013. 4. 중순 22: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NF 소나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3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필로폰 1g 부산지역 소매가 7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