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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01 2013고단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04]

1. 피고인은 2013. 11. 15. 09: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터널 부근에 세워둔 C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13:10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리지에 있는 삼랑진 IC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2.75g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657] 피고인은 2013. 4. 중순 22: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NF 소나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3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필로폰 1g 부산지역 소매가 7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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