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 2, 7 내지 9, 11, 12, 1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15의 각 기재,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1971. 6. 14. 서울 성동구 K동, L동, M동, N동, O동, P동, Q동, R동, S동, T동 일대의 서울 U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여 1971. 8. 24. 건설부공고 V로 위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1971. 10. 25. U지구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하고 1972. 4. 22. 환지계획을 공람 공고하였다.
나. W는 1970년경 X, Y 내지 Z 등 18필지 3,600평의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게 된 위 토지들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상실하고 10.2평의 가치에 상응하는 소정의 정산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X 임야 구획번호 AA 2,271평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취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이루어졌다.
W는 1975. 3. 27. 위 토지를 총 18필지로 분할해 달라는 취지로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는 구획번호 AA X, Y 내지 Z 권리면적 2,271평, 환지면적 2,271평으로 변경되었다가 환지확정조서에 의하여 AB, AC 내지 AD 등 20필지로 분필되었고, 그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W는 2009. 12. 4.경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2009. 12. 31.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선정자 C, D은 각 2/12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F, E, G, I, H, J는 각 1/12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면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