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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18가합1003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 피고( 선정 당사자) 들 및 선 정자들은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L 대 2,964.3㎡ 중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M 전 3,282평( 이하 ‘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라 한다) 은 원래 N 등 17 인이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면서 다만 등기부상으로는 1936. 8. 31. 위 17 인의 공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 각자 소유의 특정부분을 다른 사람에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에 있어서는 그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전 등기를 마쳐 주는 방식을 취하여 오던 토지였다.

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40. 1. 12. 조선 시가지 계획 령에 의하여 O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42. 9. 5. 경 위 환지 전 토지 중 일부는 제자리에 그대로 존치되고 일부는 그 위치가 약간 동쪽으로 옮겨 져 불규칙한 모양의 위 환지 전 토지가 위 구획정리에 따라 반듯한 모양으로 정돈되어 구획번호 P 블럭 960평, Q 블럭 1,047평, R 블럭 140.77평 등 합계 2,147.77평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었다.

다.

1967. 11. 14. 위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그 지목과 지적이 변경되어 서울 성동구 S 대 959.4평 (3,171.6 ㎡), L 대 1,027.5평 (3,396.7 ㎡,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T 대 77.3평 (255.5 ㎡), U 대 58.5평 (193.4 ㎡), V 대 0.8평 (2.6 ㎡), W 대 3.1평 (10.2 ㎡) 등 6 필지 합계 2,126.6평 (7,030 ㎡) 의 대지로 제자리 환지와 비( 飛) 환지가 혼합된 형태로 환지되었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 부상 공유관계의 기재는 환지 후의 분할된 위 6 필지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X 소유 17분의 1 지분을 1966. 12. 2. X의 상속인들인 Y, Z, AA, AB이 공동 상속하였다.

2) 위 상속인들은 1967. 5. 19. AC에게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3,282.02분의 40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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