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고 장소 부근을 전후한 약 100m 정도만 중앙선이 흙으로 뒤덮여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나 피고인이 진행해 온 차로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중앙선을 훨씬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고 장소 부근을 전후한 약 100m 정도만 중앙선이 흙으로 뒤덮여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나 피고인이 진행해 온 차로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중앙선을 훨씬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성윤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8. 12. 24. 선고 98고단10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료 10만 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하던 도로는 모래와 흙 등으로 뒤덮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선흘 2리 삼가로에서 사고장소 이전 지점까지의 도로 및 사고 지점 이후의 도로에는 중앙선이 다소 마모되어 희미해지기는 하였으나 육안으로도 충분히 중앙선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사고 장소 부근을 전후한 100m 정도만 흙으로 뒤덮여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커브길인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을 운행하다가 제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훨씬 넘어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비록 사고지점이 흙으로 뒤덮여 그 지점의 중앙선에 대한 인식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앞서 피고인이 진행하여온 차로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점, 중앙선 식별이 어려운 지점이 불과 100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장소 부근에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훨씬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는 초행길이었고 사고지점의 중앙선을 식별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태도, 가정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유예된 형: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기간 1일 금 20,000원)
1. 소송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