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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8 2018고단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9.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05: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고 인의 일행 2명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이에 화가 나 “ 어린놈이 개새끼야 니는 꺼져 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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