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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8 2018고단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1. 20. 폭행,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0. 00: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 ’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60세), E(6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0. 02:00 경 위 노래 주점 앞에서 피해자 D, E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7. 12. 경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위촉 회신),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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