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0. 6. 11.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다음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적발되어 2000. 6. 30. 강제출국되었다가 2009. 3. 17. 피고로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얻어 다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체류기간 중인 201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약2164)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1. 5. 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을 받아 체류하던 중 2013. 5. 8. 재외동포로 간이귀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영주(F-5, 이하 ‘영주자격’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4. 9. ‘품행 미단정 등 기타의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8.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음에도 이러한 권한이 없는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였을 당시 형사 확정판결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품행 요건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품행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