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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5구합51057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2002. 6. 21.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국민인 B과 혼인하고 2002. 9. 16. 혼인거주(F-2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07. 10. 26. B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1. 혼인단절(F-63) 체류자격을 발급받아 이를 연장해 오다가 체류기간의 만료일(2014. 9. 3.)을 앞둔 2014. 9. 2. 국적신청(F-17) 체류자격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일반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6.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적이 있으나 이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원고는 B과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B의 도박 문제 등으로 적법하게 이혼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피고는 품행 미단정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귀화신청을 한 전력이 있다.

신청일 신청내용 결정일 결정내용 비고 2005. 1. 17. 간이귀화 2007. 6. 20. 불허 미동거 2007. 11. 23. 혼인파탄귀화 2009. 10. 30. 불허 혼인진정성 등 요건 미비 2009. 12. 30. 혼인중단귀화 2012. 6. 29. 불허 전혼의 진정성 요건 미비 2012. 8. 31. 혼인중단귀화 2013. 10. 21. 불허 필기2회 불합격, 불참 2014. 8. 27. 혼인중단귀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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