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2002. 6. 21.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국민인 B과 혼인하고 2002. 9. 16. 혼인거주(F-2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07. 10. 26. B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1. 혼인단절(F-63) 체류자격을 발급받아 이를 연장해 오다가 체류기간의 만료일(2014. 9. 3.)을 앞둔 2014. 9. 2. 국적신청(F-17) 체류자격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일반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6.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적이 있으나 이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원고는 B과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B의 도박 문제 등으로 적법하게 이혼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피고는 품행 미단정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귀화신청을 한 전력이 있다.
신청일 신청내용 결정일 결정내용 비고 2005. 1. 17. 간이귀화 2007. 6. 20. 불허 미동거 2007. 11. 23. 혼인파탄귀화 2009. 10. 30. 불허 혼인진정성 등 요건 미비 2009. 12. 30. 혼인중단귀화 2012. 6. 29. 불허 전혼의 진정성 요건 미비 2012. 8. 31. 혼인중단귀화 2013. 10. 21. 불허 필기2회 불합격, 불참 2014. 8. 27. 혼인중단귀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