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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5구단506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5. 15. 대한민국 국적의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3. 11. 12.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17.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의 사유’로 이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다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그 연장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기본적인 한국어조차 전혀 구사하지 못한다. 2) 원고가 2014. 12. 17. 피고측 조사관에게 밝힌 원고 부부의 주소지(서울 금천구 C)는 사람이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로 쓰레기더미로 뒤덮여 있어,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D에 위치한 교회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다. 4) B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1861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2, 3, 을 1, 2, 4, 5,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의4. 결혼이민(F-6) 다목 규정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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