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5. 23.경 친척방문(F-1)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0년경 국적 취득 신청 및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범죄경력 및 품행 미단정 등의 사유로 위 신청들은 각 불허되었다.
나. 원고는 2012. 5. 15.경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2. 6. 4.경 피고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B의 자녀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B이 2013. 10. 21. 신원불일치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B의 국적 취득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2015. 6. 25.경 B의 국적취득은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는 원고의 과거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 하에 2015. 7. 30. ‘품행미단정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7. 1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0. 4.경 어머니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여 싸운 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벌금형 전과는 벌금형 선고 후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