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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단2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수금 책 역할을 하고 수금액의 8%를 벌고 있다.

’ 는 말을 듣고, G에게 ‘ 수금 책 역할을 할 테니 총책을 소개해 달라.’ 고 부탁하여 G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총책을 소개 받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기차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거나 건네주는 금원을 받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30.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경찰 관련 카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선생님 명의의 우체국 카드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예금을 해약하여 돈을 찾아야 한다.

돈을 찾아 대전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면 주변에 있는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돈을 넣고 대전역 맞은편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시 유성 소재 장대 농협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만 원은 현금 그대로, 나머지 2,000만 원은 미화 18,950 달러로 환전한 후 대전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 불상자는 위 G을 통해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 I에게 위와 같이 피해 자가 넣어 둔 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20 경 위 I과 함께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물품보관함 앞에 도착한 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과 미화 18,950 달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G,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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