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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8고단23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 책, 대포 계좌의 계좌 주로부터 인출된 피해 금을 전달 받는 ‘ 전달 책’, 위 전달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캐피탈 직원( 일명 ‘F’ 대리 등 )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출금하여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전달 책에게 건네주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은 위 총책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상대방의 인상 착의 등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 또는 전달 책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인 현금을 전달 받은 다음 ‘ 성명 불상자’ 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는 등 속칭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8. 초순경 ‘ 대출 금 수금 알바를 하면 수수료를 준다’ 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F 대리’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소속된 불상의 ‘ 모집 책 ’으로부터 위와 같은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 및 수거한 현금의 약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9.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 다른 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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