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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61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 계좌가 인터넷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아 이를 ‘ 환전 책 ’에게 전달하는 ‘ 수금 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 수금 책 ’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환 전소를 이용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 환전 책’ 역할을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7. 10. 17. 경 성명 불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 불상자 및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2017. 10. 17. 16:52 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50길 22에 있는 정곡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7:45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0길 47에 있는 개봉 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1,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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