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2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22:10 경부터 같은 날 22:25 경까지 E( 남, 17세) 등 2명의 청소년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코인 노래방기계를 이용하게 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인 22시 이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게임 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