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8 2016고정13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부터 김포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16세, 남) 등 3명을 출입시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등록증,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