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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53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8. 22:18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8. 1. 28. 22:26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다 위 도로 중앙에 주차하여 인근 거주자들의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한, J 유치원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K 식당 CCTV 영상, L 주점 CCTV)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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