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0: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앙 슈퍼 쪽에서 두메 산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약 300 미터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 도로로서 도로 가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1 세) 소유의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2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F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CD 1 장, 내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차량 피해 견적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