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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0 2020고단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를 D 마을 안길 쪽에서 D 마을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내리막길로서 오른쪽으로 굽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길의 왼쪽 부분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8. 17:38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굽은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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