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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에 있는 산정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정면 방면에서 신북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교차로로서 차로구분이 없는 농로와 교차하는 지점이고, 좌로 굽은 마을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진행속도인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 모산리 농로 방면에서 오른쪽 산정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3. 15:35경 광주 동구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D)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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