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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2 2015가단528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D 임야 31,43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79. 3.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E과 F 각 1/2 지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87. 11. 21. 제주시 C 임야 16,954㎡ 등이 분할되었고, 다시 제주시 C 임야 16,954㎡에서 2,551㎡가 분할되어 제주시 C은 면적이 14,403㎡가 되었다.

다. 피고는 위 제주시 C 임야 14,403㎡을 E, F로부터 1979. 3. 5.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E, F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87가단1386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하 ‘과거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88. 2. 23. 자백간주를 이유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제주시 C 임야 14,403㎡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8. 8. 31. 접수 제426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제주시 C 임야 14,403㎡에서 1990. 11. 29.경 253㎡가 분할되어 제주시 C은 14,150㎡가 되었다

(이하 위 253㎡가 분할되기 전과 후의 제주시 C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바. E은 1981. 5. 6.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아들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1, 2]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이 사망한 후 피고가 E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E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8. 8. 31. 접수 제42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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