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내지 판단순서가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AD 전 2,071평(이하 제주시 P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표시할 때에는 지번 이하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1913. 8. 20. 국가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고, 1925. 9. 2. C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갑 제1호증 중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대장 참조). 나.
그 후 위 토지는 1943년경 지목이 임야로 변경된 다음 D 임야 2,024평과 나머지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D 임야 2,024평은 1979. 12. 1. 그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D 임야 6,69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의 아버지 E은 1980. 12.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위 법률을 ‘특별조치법’이라 하되, 필요한 경우 법률 제호에 따라 특정한다
)에 근거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1981. 9. 1.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소유자 명의변경 사실이 말소되었다. 라. 이후 1988. 12.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08㎡가 F 토지로 분할되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D 임야 6,483㎡가 되었고, 위 토지는 2006. 9. 1. 그 중 1,164㎡가 G 토지로 분할되어 D 임야 5,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F 토지는 2010. 6. 1. D 토지에 합병되어 말소되었고, G 토지는 2012. 8. 17.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마. 토지대장의 E명의변경 사실이 말소된 상태에서 피고는 2007.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근거하여 자신의 명의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고, 2007. 11. 16.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07. 11. 16. F 도로 208㎡와 G 임야 1,164㎡에 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