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508,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5. 2.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서울 송파구 D 하천 27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73. 5. 1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1979. 2. 10. E, F가 분할되어 168㎡가 되었으며, 1988. 4. 28. 서울 송파구 B 대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102㎡가 되었고, 1988. 11. 8. G가 분할되어 24㎡가 되었으며, 1991. 3. 16. H, I와 합병되어 216㎡가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6.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979. 9. 20.자 관보에 서울특별시고시 J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 하천)이 고시되었고, 1988. 9. 30.자 관보에 서울특별시고시 K로 L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었으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아스팔트 도로로 기재되었다.
그 후 1988. 10. 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M 내지 N 토지에 대하여 L 도로포장공사가 시작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도로포장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분은 공터로 남아 있었고, 이에 인접하여 주택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위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할 즈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로서의 임료 상당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6. 5. 30.부터 2006. 12. 19.까지 588,749원(=2005. 12. 20.부터 2006. 12. 19.까지의 임료 상당액 1,053,400원/365일×204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06. 12. 20.부터 2013. 12. 31.까지 13,919,300원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