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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30195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309,063원 및 그 중 24,734,097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가 2015. 2. 2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27.1%, 연체이자율 연 2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2016. 11.경부터 원리금의 납부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6. 12. 7. 기준 잔여채권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리금 등 합계 26,309,063원, 원금 24,734,097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309,063원 및 그 중 24,734,09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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