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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1040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87,635원 및 그 중 34,034,114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4. 16. 피고와 사이에 B에 관하여 취득원가 80,000,000원, 리스료 월 2,060,954원, 리스이자율 연 6.8%,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2. 9. 이후 리스료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9. 29. 기준 피고의 리스료 채무는 합계 53,287,635원(= 원금 34,034,114원 이자 19,253,521원)이 남아 있다.

다.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9.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리스료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리스료 채무 합계 53,287,635원 및 그 중 원금 34,034,11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기계를 염가에 처분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이자까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는 채권 양수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원 채권자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에 따른 잔존 리스료 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 그 원리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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