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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9고단3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5:30경 서울 중랑구 B 피고인의 자택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중, 피해자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물건을 부수고 "병신같은년, 개같은년, 좆같은년, 씨발년아 몸이나 팔아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뺨을 수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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