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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고단248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산악회 회원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8:3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식당’내에서 C산악회 회원 15명가량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갈구같은 년'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19.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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