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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44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5. 0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야 씹할년아 나와, 죽여 버릴테니까, 내가 여기 장사하게 하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01:20경 제1.항 기재 주점에 다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씹할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0 01:2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씹할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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