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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9고단3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8세)는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20:1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2층 주거지 내에서 이삿짐 정리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삿짐을 정리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상호 언쟁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잡지책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신발 케이스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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