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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4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가석방되었다가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1.『2015고단4527』

가. C중고등학교 구내매점 관련 5,250만 원 사기 : 피해자 D 피고인은 커피숍이나 학교 매점운영권을 낙찰받아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던 자로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E으로부터 매점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 D을 소개받자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매점운영권을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중고등학교 매점운영권 입찰 건이 있는데 매점 운영을 하면 많은 이익이 있다, 연 사용료가 8,500만 원 정도 되니 그 중 65%인 5,500만 원을 대면 나머지 3,000만 원을 내가 부담하여 낙찰받아 잘 운영하고 수익금의 65%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로지 피해자가 투자하는 금원으로 사용료(1년 후에 소멸되고 반환받을 수 없음)를 지급하고 매점운영권을 낙찰받아 피고인 단독으로 운영할 의사였고,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18.경 입찰금 5,100만 원에 딸 H 명의로 매점운영권을 낙찰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경 5,000만 원, 그 다음날 250만 원 합계 5,250만 원을 공동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학교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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