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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나47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부산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화물자동차(E 5톤급 축카고)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②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8. 3. 19. G을 운영하던 H에게 안트라징크 코일 1톤 15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코일’이라 한다)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H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다시 의뢰하였다.

③ 원고는 2018. 3. 19. 피고와 이 사건 코일을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에서 소외 회사의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공장까지 운송료 35만 원에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피고는 2018. 3. 19. J에서 이 사건 코일을 상차한 후 출발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위 공장에 도착하여 위 코일을 하차하였다.

⑤ 이 사건 코일은 피고의 운송 과정에서 일부 비에 노출되어 코일 내부(315.11㎡)가 젖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회사는 코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코일 중 3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여 H에게 피해보상금으로 23,162,857원을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0,826,745원(코일가액 9,842,496원 부가가치세 984,250원)에 합의하였다.

H은 2018. 3. 19. 원고에게 10,826,745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7. 6.부터 2019. 8. 19.까지 H으로부터 받을 운송대금에서 10,826,745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 갑 13, 15, 2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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