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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3259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고 주장의 요지 품명 규격 재질 단위 단가 수량 청구번호 납기 HR SKELP 3.8T*456W SS400 kg 750원 650,000 130206-003-01 13. 3. 8. HR SKELP 4.2T*431W SS400 kg 750원 450,000 130206-003-02 13. 3. 8. 가.

원고는 2013. 2. 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철제코일을 납품하기로 하는 이 사건 1차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3. 9. 25. 이 사건 1차 물품계약과 별도로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철제 코일을 납품하기로 하는 이 사건 2차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납품일자 코일(SS400) 3.8T*406 kg 100,000 750원 75,000,000원 2013. 10. 말 코일(SS400) 3.8T*344 kg

다. 그런데 피고 A은, 이 사건 2차 물품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작한 103,560kg의 철제 코일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반면, 이 사건 1차 물품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작한 합계 1,000,000kg의 철제 코일 중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서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합의된 110,320kg을 제외한 989,680kg 중 865,480kg만을 인수한 채 나머지 124,200kg의 인수를 거절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인수되지 않은 124,200kg의 철제 코일 제작을 완료하고 피고 A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보관함으로써 이 사건 1차 물품계약에 따른 철제 코일의 이행제공 의무를 다하였는바, 피고 A 및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이 인수하지 않은 124,200kg의 철제 코일 대금 102,465,000원[= 124,200kg × (단가 750원 부가가치세 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A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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