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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05 2015고합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9. 경 주식회사 I( 이하 ‘I’ )에 입사하여 2014. 3. 경까지 위 회사의 경주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발전기의 생산 재료인 마그네트 코일 등의 출고 및 대금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제 1 생산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제 2 생산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D 는 고물업자이다.

피고인

A, C은 2006. 경 피해자 회사가 I로부터 자동차 발전기의 생산 재료인 마그네트 코일( 이하 ‘ 코일’) 을 납품 받으면서 항상 실제 생산에 필요한 양보다 여유 있게 더 많은 양을 납품 받는 관행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가 매입한 코일 중 여유분을 제외한 일부만 위 제 1 생산공장에 입고 받으면서도 마치 코일 전량을 입고 받은 것처럼 입고량을 기록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게 코일 중 일부를 공급하지 않고 I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고물업자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07. 경 피고인 B 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 2 생산공장에 입고 되어야 할 코일 여유분을 고물업자에게 처분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6. 2. 17. 경 경주시 K에 있는 I의 경주 영업소에서 I가 피해자 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제 1 생산공장에 납품해야 하는 시가 미 상의 코일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물업자인 피고인 D에게 임의로 7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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