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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67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얼마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아직 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 받은 징역형을 복역하여 출소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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