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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4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데, 비교적 최근 인 2014년과 2015년에 각 2 회씩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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