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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1 2016고단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8.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 외 리 고성읍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 가구 납품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가구 납품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개인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회사 운영비 외에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6.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 내리 고성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 가구 납품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가구 납품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개인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회사 운영비 외에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6.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에서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 외로 고성 수협에서 피해자 E에게 ‘ 가구 납품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가구 납품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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