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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8. 27.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납품 계약서를 보여주며 " 순 천향 대학교 중앙 의료원에 시계, 가방 등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물품 구입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무실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매그 너 칩 반도체 구정 임직원 선물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물품 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무실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N에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 선물로 밀폐용기를 납품하기로 했다.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밀폐용기를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을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동조합에 밀폐용기를 납품하게 한 후 그 납품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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