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3, 4, 10, 9,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 2008.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하여 온 이래로 수년 동안 계속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2013년경 피고가 10여 개월 정도 차임을 연체하자, D은 피고와 사이에 2014. 8. 23. 임대차기간 개시일은 위 계약 당일로 하되 만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기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8,500,000원 중 6,000,000원을 연체차임에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2,500,000원만 보증금으로 인정하고 월 차임은 450,000원(매월 30일 후불)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5. 8. 22.까지로 연장되었다가 또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6. 8. 22.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2008. 4. 30.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가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차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16. 1.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 2015. 12. 11.부터 2016. 12. 1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의 임료는 월 509,25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