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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96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C에게 대전 중구 D에 있는 건물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4. 11. 1.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8개월의 차임 합계 3,2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사용한 전기세 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여 시골에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피고로 인하여 집을 짓지도 못하고 땅을 원가에 팔아 2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3,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4년 11월경 E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E은 그 무렵부터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2014년 11월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을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E은 2014년 11월경 피고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면서 동거인 F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 월 차임과 전기세를 입금한 사실, E은 이 사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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